법률
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직접청구권 거부
안녕하세요.
제가 피해자이구요. 렌트카를 운전중 교차로 신호대기를 하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저희차는 4명이 타고있었고 이 중 2명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100대0 나온상태인데 상대방이 대물 접수는해 해줬지만 대인은 거부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했고 시간이 지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는데요.
확인원의 피해내용 란에는 "인피 : 사망 0명, 부상 0명 물피: 원" 으로 적혀있습니다.
사고내용 란에도 가해자, 피해자, 가해차량, 피해차량 이런게 안적혀있고 #1차량, #2차량 이런식으로만 나와있습니다.
질문
1) 확인원에 원래 가해자, 피해자가 적히지않고 #1차량, #2차량 이런식으로만 적히는게 맞나요?
2) 경찰에 상해진단서도 냈는데 인피0으로 적히는게 맞나요..?
3) 과실비율도 안적혀 있습니다.
4) 상대 보험사에서는 인피0이라서 직접청구권으로도 접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민사로 진행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