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직접청구권 거부
안녕하세요.
제가 피해자이구요. 렌트카를 운전중 교차로 신호대기를 하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저희차는 4명이 타고있었고 이 중 2명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100대0 나온상태인데 상대방이 대물 접수는해 해줬지만 대인은 거부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했고 시간이 지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는데요.
확인원의 피해내용 란에는 "인피 : 사망 0명, 부상 0명 물피: 원" 으로 적혀있습니다.
사고내용 란에도 가해자, 피해자, 가해차량, 피해차량 이런게 안적혀있고 #1차량, #2차량 이런식으로만 나와있습니다.
질문
1) 확인원에 원래 가해자, 피해자가 적히지않고 #1차량, #2차량 이런식으로만 적히는게 맞나요?
2) 경찰에 상해진단서도 냈는데 인피0으로 적히는게 맞나요..?
3) 과실비율도 안적혀 있습니다.
4) 상대 보험사에서는 인피0이라서 직접청구권으로도 접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민사로 진행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서는 피해차량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않고 말씀하신 방식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거기에 인적 피해에 대해서 기재된 바가 없다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결국 위와 같은 자료로 인하여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