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대인접수거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안녕하세요.
제가 피해자이구요. 렌트카를 운전중 교차로 신호대기를 하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100대0 나온상태인데 상대방이 대물 접수는해주었지만 경미한 사고라고하며 대인은 거부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했고 시간이 지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는데요.
확인원에는 "피해내용(사망0명, 부상0명, 물피: 원)" 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부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직접청구권을 통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가요?
민사로 진행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병원은 정형외과 11회 통원치료만 했습니다. 지불보증이 되지않아 자비로 다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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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청구권의 경우 현재로서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사 역시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통원 기록이나 진단서 등이 주요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