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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교통사고 대인미접수(렌트카) 어떡하죠?

몇일전 회사차로 운전중 신호대기중에

후면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 상대방차량이 렌트카여서 찜찜하여 경찰을 부르고 사고처리를 하였는데 그다음날 상대방(렌트카) 대물 접수만 해주고 사고가 경미하여 대인접수를 거부한 상태 입니다. 경찰서가서 교통사고 발생사고 진술서? 를써서 제출함 상태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그리고 추후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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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경우에는

    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피해자직접청구권 하려고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절차 설명주실 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사고 조사를 한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전까지는 치료비를 자비로 처리하셔야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경미사고를 이유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 한다면,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고,

    만약 신청을 한다면, 일단은 님이 직접 치료비를 지불하고 추후 상해 있음으로 결정된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일단은 본인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로 우선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비로 병원비를 청구하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이 조사 후에 부상이 기재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그것으로 렌트카 공제 조합이나 상대 보험사 측에 직접 청구를

    하여 대인 접수 받으면 됩니다.

    이후 대인 담당자에게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