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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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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문의드립니다..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상대방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및 정차금지구역 등으로 100:0 조율중입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 없음)

아직 확정 된 상황이 아니며 경찰접수도 들어간상태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않았습니다.

이미 대인접수는 해놓은 상황이며 병원은 가지 않고 접수만 한 상태입니다.

과실 비율 판정보고 대인취소도 고려중입니다.

  • 경미하지만 몸이 좋지는 않아서 이럴경우 우선 병원을 일반진료로 받고 나중에 대인접수된걸로 청구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 그리고 대인접수하고 일주일정도있다가 병원가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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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 접수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를 하면 되나 대인 접수 취소도 생각을 하는 중이면 일반으로 결제를 한 후에 나중에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시에 이전 매출을 취소하고 대인 지불 보증으로 처리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도 치료는 가능하나 그 때에는 입원 치료는 불가하고 통원 치료만 가능합니다.

  •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향후 보험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병원을 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치료가 안될 수도 있고(사고와 인과관계) 치료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미하지만 몸이 좋지는 않아서 이럴경우 우선 병원을 일반진료로 받고 나중에 대인접수된걸로 청구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일단 일반진료로 진료를 받고, 추후 대인접수된걸로 처리를 하여도 되나,

      현재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처음부터 대인접수된 걸로 하셔도 됩니다.

    • 그리고 대인접수하고 일주일정도있다가 병원가도 상관없나요??

      :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치료 지연시에는 사고정도, 상해정도에 따라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