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문의드립니다..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상대방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및 정차금지구역 등으로 100:0 조율중입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 없음)
아직 확정 된 상황이 아니며 경찰접수도 들어간상태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않았습니다.
이미 대인접수는 해놓은 상황이며 병원은 가지 않고 접수만 한 상태입니다.
과실 비율 판정보고 대인취소도 고려중입니다.
경미하지만 몸이 좋지는 않아서 이럴경우 우선 병원을 일반진료로 받고 나중에 대인접수된걸로 청구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대인접수하고 일주일정도있다가 병원가도 상관없나요??
대인 접수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를 하면 되나 대인 접수 취소도 생각을 하는 중이면 일반으로 결제를 한 후에 나중에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시에 이전 매출을 취소하고 대인 지불 보증으로 처리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도 치료는 가능하나 그 때에는 입원 치료는 불가하고 통원 치료만 가능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향후 보험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병원을 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치료가 안될 수도 있고(사고와 인과관계) 치료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하지만 몸이 좋지는 않아서 이럴경우 우선 병원을 일반진료로 받고 나중에 대인접수된걸로 청구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일단 일반진료로 진료를 받고, 추후 대인접수된걸로 처리를 하여도 되나,
현재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처음부터 대인접수된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인접수하고 일주일정도있다가 병원가도 상관없나요??
: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치료 지연시에는 사고정도, 상해정도에 따라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