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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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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거부 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상대차 일방 과실인데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차 정차 중 상대차가 출발하면서 제 차 측면을 충격한 것인데, 경미하다고 생각했는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디스크와 어깨 인대에 질병이 있는데, 평소에는 조심히 생활하니 괜찮았으나 이번 충격으로 통증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하고 조서작성하고 왔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입원하여 제대로 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대인만 해줬어도 제가 불편하더라도 통원치료해보려고 했으나 그런 배려가 필요없어졌어요.

제 과실은 없지만 제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자손?신청하고 접수번호 받은 상태인데,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병원입원시 상대 보험사 대물담당에게 고지해야하는지

2. 치료받고 퇴원 후 제 보험으로 지급한 병원비는 상대에게 어떻게 받는지

3. 당장 합의생각도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4.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번호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5. 사고가 경미한데 치료받았다가 제가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제가 질문 드린 것 외에도 참고해야할 사항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병원입원시 상대 보험사 대물담당에게 고지해야하는지

    : 대인접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물담당자에게 고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2. 치료받고 퇴원 후 제 보험으로 지급한 병원비는 상대에게 어떻게 받는지

    : 보험사에서 상대방측 보험사에 구상청구를 하게 되나, 통상은 이를 위하여 경찰서 신고 및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당장 합의생각도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 상대방측에 대인접수가 되어야 합의가 될 것으로 우선 대인접수가 되도록 경찰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후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고 상대방측과 협의를 하면 됩니다.

    4.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번호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대인접수는 상대방 운전자측이 접수를 하거나, 상기와 같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여야 되는 것으로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5. 사고가 경미한데 치료받았다가 제가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지

    : 상대방측에서는 사고가 경미하여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이를 채무부존재소송으로 다툴수는 있고, 해당 판결상에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치료비등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입원치료에 대해 상대방 대물담당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대인과 대물은 다름)

    자손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있기에 상대 대인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자손처리 부분을 대인으로 변경하여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대인접수번호가 올 것입니다.

    치료에 대해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1.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2,4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접수증이 나온 경우 해당 접수증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3.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위자료,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을 산정하여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5. 경찰의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확인이 된다면 최소한 염좌 진단에 준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