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났는데 대인거부로 인한 피해

자동차접촉사고 피해자입니다. 뒷차가 정차된 제차를 박아 100:0 대물처리후 허리통증이 있어 다음날부터 통원치료받았는데 상대측 에선 경미한사고로 대인거부해서 경찰접수했는데 경찰이 전화와서 상해로 인정하긴

어렵다라며 마디모 접수한다고 합니다. 제보험은 자상담보가 없어 구상권 청구가 안되서 자손으로 현재 치료중이며 마디모결과 상해낮음 또는 상해없음

나오면 제가 자손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오면 제가 자손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고가 어느정도인지, 상해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이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비록 추후 할증이 되더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마디모 결과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결국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를 계속받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디모 결과 관계없이 사고로 인한 치료내역이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많기에 치료 후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경찰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고

    민사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실익이 없어 대법원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때에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승소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치 않다면 현실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아닌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방법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는 국토부에서도 제재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디모 결과상 상해없음이면, 자손처리 할증은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