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접수 건 문의드립니다.
상대차 일방 과실인데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차 정차 중 상대차가 출발하면서 제 차 측면을 충격한 것인데, 경미하다고 생각했는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디스크와 어깨 인대에 질병이 있는데, 평소에는 조심히 생활하니 괜찮았으나 이번 충격으로 통증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하고 조서작성하고 왔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입원하여 제대로 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대인만 해줬어도 제가 불편하더라도 통원치료해보려고 했으나 그런 배려가 필요없어졌어요. 제 과실은 없지만 제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자손?신청하고 접수번호 받은 상태인데,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병원입원시 상대 보험사 대물담당에게 고지해야하는지 2. 치료받고 퇴원 후 제 보험으로 지급한 병원비는 상대에게 어떻게 받는지 3. 당장 합의생각도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4.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번호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5. 사고가 경미한데 치료받았다가 제가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제가 질문 드린 것 외에도 참고해야할 사항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정차 중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귀하가 치료를 받는 데 법적 제약은 없으며, 귀하 보험을 통한 치료 후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 절차로 처리되므로 손해 회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원, 향후 합의, 대인 접수 시기 등은 보험사 내부 절차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정리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의 치료 우선 원칙을 전제로 하며, 과실이 없는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의 접수 거부로 치료를 제한받지 않도록 자기신체사고 등을 통한 선지급 구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점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의학적 상관성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절차별 대응
입원 시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고, 귀하 보험사에만 정확한 치료 현황을 전달하면 됩니다. 귀하 보험사가 선지급한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 구상되므로 별도 청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치료 종료 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후유증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 보험사의 대인 접수는 경찰 조사 자료가 확보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유의사항
증상 악화가 확인되는 경우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충실히 남기고, 조기 합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는 의료기록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추가로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을 통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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