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건 문의드립니다.
상대차 일방 과실인데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차 정차 중 상대차가 출발하면서 제 차 측면을 충격한 것인데, 경미하다고 생각했는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디스크와 어깨 인대에 질병이 있는데, 평소에는 조심히 생활하니 괜찮았으나 이번 충격으로 통증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하고 조서작성하고 왔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입원하여 제대로 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대인만 해줬어도 제가 불편하더라도 통원치료해보려고 했으나 그런 배려가 필요없어졌어요. 제 과실은 없지만 제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자손?신청하고 접수번호 받은 상태인데,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병원입원시 상대 보험사 대물담당에게 고지해야하는지 2. 치료받고 퇴원 후 제 보험으로 지급한 병원비는 상대에게 어떻게 받는지 3. 당장 합의생각도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4.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번호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5. 사고가 경미한데 치료받았다가 제가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제가 질문 드린 것 외에도 참고해야할 사항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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