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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할미새31
색다른할미새3123.06.20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대인처리 못 받나요?



주차장에 주차후 내부에서 통화중 티볼리 차량이 본인 차량 쭉 밀며 추돌 후 뒤로 후진 한번 하며 2번 추돌 하였습니다 그 후 대인 처리 입원 진행하려하니 거절하셧고 경찰은 경미하다 판단하며 100:0은 인정하되 대인은 억지라고 말하십니다 지금까지 가해자한테 사과한마디 못 들었고 평소 무릎과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각지대 사고라 영상은 없지만 상대방 100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자손으로 보험처리 또는 건보로 처리하고 청구 소송 및 구상권 청구했는데 기각 또는 패소시 저희 보험사가 처리해주고 할증 붙나요?

건보로 처리하였을 경우 패소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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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귀하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병원에서 인정 받아야 대인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비롯하여 경미한 부상이라도 인정받아야 하는데

    부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보험처리가 안되고

    이 사고 이전에 이미 다른 사유로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이 사고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보상처리 대상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비 부담으로 일단 치료 후에 진단서를 발부받고 사각 지대라 실제 충돌한 영상은 나오지 않더라도 충격 시에 차량이 흔들리거나

    충격이 가해지는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다시 경찰에 접수 후에 부상이 발생한 교통 사고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이 기재가 되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상이 아니라 자손으로 처리하게 되면 치료비만 보상이 되며 합의금은 없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소송 시에는 진단서가 있으면

    승소하게 되며 승소하게 되면 할증은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