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대인거부로 인한 피해자동차접촉사고 피해자입니다. 뒷차가 정차된 제차를 박아 100:0 대물처리후 허리통증이 있어 다음날부터 통원치료받았는데 상대측 에선 경미한사고로 대인거부해서 경찰접수했는데 경찰이 전화와서 상해로 인정하긴어렵다라며 마디모 접수한다고 합니다. 제보험은 자상담보가 없어 구상권 청구가 안되서 자손으로 현재 치료중이며 마디모결과 상해낮음 또는 상해없음나오면 제가 자손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