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처리 완료 후 번복합니다.

정지된 제 차량을 뒤 차가 추돌 하여 100:0 보험사 간 확인되어 차량 입고 후 서비스 센터 직원이 상대 측 보험사 에 수리 내역과 비용 안내 후 동의 얻고 수리 완료 하였으나 이제 와서 가해자 측이 왜 범퍼를 수리가 아닌 교체를 했냐며 대물 처리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상대 측 대물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측 보험 담당자는 가해자가 보험 할증이 부담되어 사고처리비용을 본인부담하여 사고이력을 지우려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퍼교체비용에 있어서도 비용부담이 크니 대물인정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저한테 제 대물 담보로 처리 후 민사 가자고 하는데 저도 거부할 수 있나요 ? 애초에 수리 전 거부했더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 보험사 측에선 이미 사건종결처리난건인데 이제 와서 인정할 수 없다고 상대가 주장하여 민사로 갈 경우 본인 부담금도 내야하고 1년 이라는 소송 기간 및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네요 .

대인접수로 거부하여 경찰접수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대기중인데 .. 100:0 가해자측에서 대물 수리부분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대물) 처리는 상대 운전자가 거절할 수도 있으며 상대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습니다.

    억울한일이지만 상대방이 보험처리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소송을 하시거나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차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 발생하게 되며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저런 부분은 상대방 대물 담당자가 본인의 피보험자를 잘 이해시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으나

    상대방이 아예 이야기가 안 통하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인 접수도 거부를 한 것으로 보아 그럴 수도 있을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대물 지불 보증을 취소를 하였다면 자차 보험 선 처리 후 구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로 거부하여 경찰접수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대기중인데 .. 100:0 가해자측에서 대물 수리부분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 질문내용상 사건 종결처리가 났다는 것은 수리를 완료를 했다는 것으로,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공업사에 지불보증을 하여 공업사에서 별도로 차주에게 수리비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수리비를 누가 지급할 것이냐는 보험사로 지불보증상 명확합니다.

    또한 수리과정에서 보험사가 적극 개입이 되었을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즉 알면서도 수리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공업사가 알아서 하라고 발을 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100:0 확정·수리 전 동의까지 받은 상태라면 가해자 측 대물 거부는 받아줄 필요 없고, 상대 보험사에 지급 책임 끝까지 요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