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00:0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처리 완료 후 번복합니다.
정지된 제 차량을 뒤 차가 추돌 하여 100:0 보험사 간 확인되어 차량 입고 후 서비스 센터 직원이 상대 측 보험사 에 수리 내역과 비용 안내 후 동의 얻고 수리 완료 하였으나 이제 와서 가해자 측이 왜 범퍼를 수리가 아닌 교체를 했냐며 대물 처리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상대 측 대물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측 보험 담당자는 가해자가 보험 할증이 부담되어 사고처리비용을 본인부담하여 사고이력을 지우려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퍼교체비용에 있어서도 비용부담이 크니 대물인정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저한테 제 대물 담보로 처리 후 민사 가자고 하는데 저도 거부할 수 있나요 ? 애초에 수리 전 거부했더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 보험사 측에선 이미 사건종결처리난건인데 이제 와서 인정할 수 없다고 상대가 주장하여 민사로 갈 경우 본인 부담금도 내야하고 1년 이라는 소송 기간 및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네요 .
대인접수로 거부하여 경찰접수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대기중인데 .. 100:0 가해자측에서 대물 수리부분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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