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차수리비 합의고지없이 보험회사에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청구하자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상황에서 제가 우측 차선 변경 중 접촉이 발생한 건으로,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8: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보험사 담당자가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자차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여 자차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차 처리를 한 경우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리비의 20%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회사를 믿고 보상받기 위해 가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게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또 보험사에서는 ‘8대2로 합의할 것이냐’는 의사 확인 없이, 먼저 ‘수리부터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 처리 과정(자차 유도 및 동의 절차 생략)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자차 처리 없이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을 불인정 하는 경우에는 분심의 이의제기 가능합니다.구상권 청구라는 게 우선 지급 후에 상대방에서 청구하는 거라서 자차 처리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ㅠㅠ2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 처리 과정(자차 유도 및 동의 절차 생략)에 문제가 있었는지,
: 상기와 같이 보험사에서는 구상권청구를 위해 자차로 처리하는 것으로 권유를 하였고 그에 대해 동의 받아 진행한 것으로 보여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상 8:2로 처리를 하여도 상대방측에서는 20%만 보상하고 80%는 결국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고, 이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자차 처리 없이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 구상권 청구는 기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으로 자차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구상권 청구는 지급한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자차처리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과실인정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수리를 하거나 자차 처리 후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자차처리를 하지 않을것이면 자차로 처리한 금액 보험회사에 환입시켜주시고 직접 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에서 자차로 선처리를 하건, 과실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대물로 일부 수리를
하건 질문자님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그 수리비의 20%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의 20%(최소 20만원~최고 50만원)은 부담이 되게 됩니다.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야 그 지급된 보험금을 상대방 보험사로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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