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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배고픈오릭스211
배고픈오릭스211

교통사고 자차수리비 합의고지없이 보험회사에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청구하자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상황에서 제가 우측 차선 변경 중 접촉이 발생한 건으로,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8: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보험사 담당자가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자차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여 자차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차 처리를 한 경우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리비의 20%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회사를 믿고 보상받기 위해 가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게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또 보험사에서는 ‘8대2로 합의할 것이냐’는 의사 확인 없이, 먼저 ‘수리부터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 처리 과정(자차 유도 및 동의 절차 생략)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자차 처리 없이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을 불인정 하는 경우에는 분심의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구상권 청구라는 게 우선 지급 후에 상대방에서 청구하는 거라서 자차 처리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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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 처리 과정(자차 유도 및 동의 절차 생략)에 문제가 있었는지,

    : 상기와 같이 보험사에서는 구상권청구를 위해 자차로 처리하는 것으로 권유를 하였고 그에 대해 동의 받아 진행한 것으로 보여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상 8:2로 처리를 하여도 상대방측에서는 20%만 보상하고 80%는 결국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고, 이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자차 처리 없이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 구상권 청구는 기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으로 자차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구상권 청구는 지급한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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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차처리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과실인정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수리를 하거나 자차 처리 후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자차처리를 하지 않을것이면 자차로 처리한 금액 보험회사에 환입시켜주시고 직접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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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에서 자차로 선처리를 하건, 과실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대물로 일부 수리를

    하건 질문자님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그 수리비의 20%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의 20%(최소 20만원~최고 50만원)은 부담이 되게 됩니다.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야 그 지급된 보험금을 상대방 보험사로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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