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가해자가 파손부위를 인정하지 않음
주유소에서 줄 서서 대기하는 중에 뒷차가 접촉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대물보험으로 센터에 차량 입고하였는데 가해자가 파손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험접수를 취소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이자 피보험자가 접수 취소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파손 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며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이 또한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효과가 없어 자차 선 처리한 후 구상으로 처리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접수는 상대방측에서 취소는 가능하긴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CCTV를 가지고 경찰서 신고하셔서 처리하셔요!
그래도 상대방에서 계속 접수거부하고 인정안된다고 하면 입증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우선 자차로 먼저 처리하시고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셔서 판결 받으시는 방향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처리는 가해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자차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센터에 차량 입고하였는데 가해자가 파손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험접수를 취소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할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험이 있는 것으로,
보험으로 보상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보상을 안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접수 및 취소는 가해자가 본인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보험접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해당사고에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못받는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처리를 한 후 해당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