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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꽃다운원앙53
꽃다운원앙53

교통사고 책임보험가입차량과 비접촉사고

허리디스크로 인한 수술을 하고 퇴원한지 2주쯤 되었을때 일어난 사고(비접촉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사고를 인정하지않고 어떻게 비접촉으로 사람이 다칠수가 있는가 의문이 든다라고하면서 사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하고 의자를 거의 직각으로 하고 앉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급차선변경으로 저희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고 뒤따라 오던차도 급정지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차 보험으로(차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교통사고특례법으로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진단명 최종진단 경추 염좌 및 긴장 ( S134 )

요추 염좌 및 긴장 ( S3350 )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 S330 )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 처리중이니 처리결과를 보시고 처리결과 상대방의 과실 및 상해가 인정된다면 민사상손해배상에 대하여 손해액이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합의를 하거나 본인의 자동차상해 또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