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인접수를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제주도에서 렌트카대 렌트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 정차 중 후미 추돌한 상황인데 당시에는 병원진료가 필요없을거 같아 대물 접수만 하고 저희 렌트가 회사에 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평일이 되어 허리 통증이 동반되어 상대방 렌트카 회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였으나 경미하다고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