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트카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제주도가서
회전교차로에서 1차선에잇는차가 회전교차로진입하기전 입구 실선에서 깜빡이 없이 2차선으로 진입해 사고가낫습니다 사고당시 운전자 동승자 2명이잇엇고
대인대물다들어갓습니다 (경미한사고?)
상대운전자가 자기는 무조건피해자다 라고 우기면서 본인이 경찰까지 불럿고 진술서얘기를하니 대인접수를 그때 해주더라구요 과실비율은 그때나오지도않고 나중에 상대보험사측에서도 말을안해주길래 저희 보험사 측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희는 접수를 취소햇고 상대보험으로만 다한다고 몇대몇이다라고 얘기는 안해주더라구요?
대인은 지금 동승자랑 운전자랑 통원치료하는중인데
이런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는게 괜찮은걸까요?
첫사고라서 질문드려봅니다!
1.이런경우 100대0일까요??
2.경미한사고이긴한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타당한금액일까요?
3.병원은 얼마정도 다닐수잇는걸까요? 원체 허리가 안좋기도햇는데 경미한 교통사고인데도 허리 어깨 목 골반등 통증이 조금잇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라고 해도 입원했는지 통원했는지 치료기간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50만원이상은 지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과실은 블랙박스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2-14급 상해의 경우 4주 치료가 가능하며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접수한 보험은 취소가 되고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상대방 과실 100%로 결정이 된 것이며
입원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다면 100만원 정도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4주동안은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며 그 진단서를 내면 연장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