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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울 냥이 범식이
울 냥이 범식이

교통사고시 보험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해차가 렌트카였는데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차가 정차해 있던 상태에서 가해차가 측면을 받고 지나갔는데 렌트카 이더라고요. 그쪽에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여, 일단 우리측보험사 부르고 차는 수리보내고 우리측에서 불러준 렌트차량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 운전자랑 동승자인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대인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그쪽 보험사에 연락하니 가해자분이 거부한다네요. 대인보험처리 안하신다고, 가해자분과 통화해보니 헐...본인이 피해자라고...병원가서 치료받고 있다면서 경찰서가서 쌍방과실로 신고했다고 보험처리 못해주겠데요.. 대체 왜? 이런 행태를 보이시는건지...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우리쪽 운전자도 오늘 경찰서에 가려구요...멈춰서 있는 우리를 들이 받았는데... 말을 바꾸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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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됩니다.

    그럼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이후 그 결과를 가지고 보험사에서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사고는 명백하니, 이후에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제도가 있으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등을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대인접수가 되실 겁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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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무가내로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 부과해주면 되며 본인이 가해자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 거부하면 렌트카 공제 조합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교통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의 사과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말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변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언 등을 듣거나 블랙 박스 확인을 하면서 사고 당시에는 보지 못한 부분을 본 것일 수도 있으면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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