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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족제비190
냉정한족제비19023.07.11

자동차 사고로 렌트카를 받았는데요 렌트카가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대방이 내차를 부딛혀서 사고가 나서 렌트카를 받았는데요

렌트카는 내차에 적용하는 보험 그대로 다 적용되나요?

렌트카로 운영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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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를 담보하므로 대차로 받은 렌트카의 경우 렌트카가 가입되어있는 보장내용으로 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경우 대인배상1,2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 기간 중에 렌트를 한 경우 그 렌트카를 몰다가 다시 사고가 나면 렌트카에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렌터카와 같다고 보면 되고 만약 렌트한 차량이 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이라면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대여시에는 렌트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게돠고 해당 가입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대여시 보험 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이용하는 렌터카에도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을 것입니다.

    보통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가입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귀하는 사고 경력이 기록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