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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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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차주가 무보험 장기렌트카 일때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피해차주가 급정거를 하여 후방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해차주라 보험사를 불렀는데 피해차주는 보험사를 부르지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피해차주 차량이 무보험 렌트카일경우 고소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제가 가해차주인데 무보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피해차주 차량이 무보험 렌트카일경우 고소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제가 가해차주인데 무보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없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이는 과태료 대상이 되나, 렌트카는 기본적으로 렌트카회사차량으로 책임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