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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0 사고에서 대인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앞차 급정거로 후미추돌 사고입니다.

제주 단기 렌트카였는데 오신 보험사 직원분께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 대인 접수 거부해도 된다고 하셔서 우선 거부했는데요.

추후 연락 온 대물 담당자분이 그쪽에서 계속 요구시 보상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경찰 신고 후 피해자청구권?같은 걸 신청하면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인접수 그냥 해줬을 때와 다르게 제가 받는 추가적인 법적, 금전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앞차 차주가 대인 보상을 위해 경찰 신고하면 제가 번거로워질 일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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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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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처리만 하는 경우 경찰 조사와 같은 번거로움없이 처리를 할 수 있고 만약 경찰 신고가 되게 된 후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조사가 끝나는 경우 보험은 보험대로 처리를 해주게 되고 안전 운전 의무위반에

    의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되고 상대방의 진단 주수에 따라 3주 미만이면 10점,

    3주 이상이면 15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예 사람이 다칠만한 경미한 사고가 아닌 다음에야 대인 접수해주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인접수 거절할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직접청구를 할 것입니다.

    경찰신고시 가해자쪽은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되며 피해자의 부상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기에 보험처리는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사고관할 지역에서 하기에 사고지역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인접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연락 온 대물 담당자분이 그쪽에서 계속 요구시 보상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경찰 신고 후 피해자청구권?같은 걸 신청하면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인접수 그냥 해줬을 때와 다르게 제가 받는 추가적인 법적, 금전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등의 방법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측은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하고 해당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로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보상을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앞차 차주가 대인 보상을 위해 경찰 신고하면 제가 번거로워질 일이 발생할까요?

    : 우선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될 경우, 가해자측은 사고처리에 따른 벌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고, 사고처리에 따른 조사에 대한 시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