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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일단멋쩍은하이에나
일단멋쩍은하이에나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접수 안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번주 토요일에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인피 사고라 경찰에 접수가 되었고 제가 가해자로 과실도 더 크게 잡힐거라는 건 알고있습니다



8대2정도 나올거라 예상되는데, 근데 상대방측에서 무과실 주장으로 보험접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인 대물 접수 다해줬고 제차는 자차처리 했는데


이럴경우 보험사에 지급보증? 지불보증? 이라는걸 요청할 수 있나요?



말그대로 상대측 대인 대물 접수 해준거 보상중지 해달라


라는걸 할 수 있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는 가정하에 경찰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처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통해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