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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즐거운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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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인데 후미추돌로 피해자가 된 경우?

안녕하세요

며칠 전 좌회전 신호받고 가는 1,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차량이 유도선을 침범해서 뒷바퀴 휠과 뒷범퍼를 치였습니다 그 사람은 쌍방이라 생각해 각자 보험 접수를 하자고 합니다 제가 탔던 차는 아버지 차에 1인한정이라서 제가 무보험 상태입니다 합의나 상대방 보험접수를 안해줄 것 같은데 경찰사고접수를 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직접청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만약 백대빵이라 가정했을때 지금 당장 합의나 상대방 보험접수 없이 상대방이 대물/대인을 하지 않고 자기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일처리중이라면 나중에 증거를 확보해서 직접청구하는것이 불리해지는것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백대빵이라 가정했을때 지금 당장 합의나 상대방 보험접수 없이 상대방이 대물/대인을 하지 않고 자기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일처리중이라면 나중에 증거를 확보해서 직접청구하는것이 불리해지는것이 궁금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험접수하여 보상을 한다면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