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인데 후미추돌로 피해자가 된 경우?
안녕하세요
며칠 전 좌회전 신호받고 가는 1,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차량이 유도선을 침범해서 뒷바퀴 휠과 뒷범퍼를 치였습니다 그 사람은 쌍방이라 생각해 각자 보험 접수를 하자고 합니다 제가 탔던 차는 아버지 차에 1인한정이라서 제가 무보험 상태입니다 합의나 상대방 보험접수를 안해줄 것 같은데 경찰사고접수를 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직접청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만약 백대빵이라 가정했을때 지금 당장 합의나 상대방 보험접수 없이 상대방이 대물/대인을 하지 않고 자기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일처리중이라면 나중에 증거를 확보해서 직접청구하는것이 불리해지는것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백대빵이라 가정했을때 지금 당장 합의나 상대방 보험접수 없이 상대방이 대물/대인을 하지 않고 자기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일처리중이라면 나중에 증거를 확보해서 직접청구하는것이 불리해지는것이 궁금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험접수하여 보상을 한다면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