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운전자가 피해자일때 경찰접수
안녕하세요.
아버지 한정 1인 보험인 아버지 차량을 타고 운전하다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좌회전 중 유도선을 넘어서 추돌당한 사고기 때문에 백대빵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본인 과실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각자 처리하자고 하는데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무보험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경찰접수를 하게 되면 가해자 피해자 판단 이전에 무보험으로 운전한게 먼저 파악돼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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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무보험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경찰접수를 하게 되면 가해자 피해자 판단 이전에 무보험으로 운전한게 먼저 파악돼서 문제가 될까요?
: 경찰접수가 되어 정식사고처리가 되더라도 피해자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처리후에도 본인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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