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보험 가입 안한 상태에서 사고 처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량 후미추돌하여 제 과실이
100%인 상황입니다
이때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은 경미한 경상입니다
또한 제 차에 탑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다 경미란 경상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아울러 이런경우 면허정지나 취소같은 행정처분도 따르나요?
1. 피해자와 합의한경우
2.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경우
경찰 사건접수 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무보험 사고에 해당하고 교특법상에서 보험은 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의 면제 등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