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때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19. 04. 16. 12:22

무보험차주가 10:0인 교통사고의 가해자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차량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10일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차량은 폐차되었습니다.

차량의 보험가액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자와 어떤 합의나 보상도 없었는데 무보험차주는 형사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형량이 너무 낮게 나와서 여쭤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신**** 전문가 인증 뱃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별점이 있다면,

  1. 의무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이 아닌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되지 않고

  2. 위 제1항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됩니다.

  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처벌 받습니다(사고 여부와 무관).

질문자님께서는 의무보험 미가입이고 미합의 상태인데도 벌금이 적게 나와 왜 그런지 궁금해 하고 계신데,

각 검찰청 및 각 검사마다, 양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전과 유무, 반성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의해 형량은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전치 10일의 부상은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만으로 추후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 04. 16. 16: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