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 교통사고 질문합니다!!!!
저는 먼저 좌회전 후 지인을 내려주고 오토바이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멈춘 저의 차가 있어서 오토바이는 멈추며 비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도 원인은 오토바이라며 종결 시켰지만 대물보험을 접수 하길래 그냥 해줬는데 하다하다 이번에는 사고 피해물 접수까지 하네요 자기들이 접촉이 없는데 보험사를 왜 부르냐 했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니 억울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 보험사는 비접촉사고 기본이 6:4라고 (저가4)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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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접촉이라도 사고에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물의 경우 상대방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있는 피해물까지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이며 보험처리 금액이 물적할증기준(2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이 크지 않다면 초과금액만 환입시켜 할증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질문자님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질문자님이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고이며 오토바이의 100% 과실 단독 사고로 보았다면 손해 배상 책임(보험 처리)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우리 보험사에도 이야기 해서 대물 배상을 포함하여 보험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