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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여치11
말쑥한여치1121.11.09

자동차 사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저는 승용차 운전자, 사고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도로에서 저는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 중이였고, 오토바이가 빠르게 와서 충돌했습니다.

일주일 쯤 후에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과실 비율이 제가 8, 상대방이 2라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전화 연락이 와서는 우리측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6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만원 입금하라고 합니다.

저는 과실 비율에도 의문을 갖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만원 입금하라." 라는 내용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자동차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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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 합의한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분심위에서 심의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고소까지 하지 않는 조건임에도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될 정도로 불리한 사고였는지, 해당 과실비율 산정에 관할 설명을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다소 의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보험사에서 관련하여 보험금에 기한 과실 비율별로 보상을 하고 추후 보험금의 할증 등이 되는 것이지 당사자가 일정한 금원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정확한 원인을 좀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오토바이가 직진중이었고 자동차가 골목에서 우회전 중이었다면 위와 같은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운전자에게 7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만으로 사건은 마무리 될 것 입니다.

    만약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경찰 신고 시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이기에 이에 대한 부분과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부분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종합 보험인지 책임 보험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직진차와 우회전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이 우선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게 되지만 아마도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인거 같고 160만원은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230만원으로 보여 160만원을 초과하는 7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가해자가 되어서 인사 사고가 나면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