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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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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진단서 이외에 진료기록부, 차량수리내역서를 요구하는게 맞나요?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진단서 이외에 진료기록부, 차량수리내역서를 요구하는게 맞나요?

차대차 사고이고 저는 정차해있다가 뒤에서 받혀서 보험사 100:0 나왔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접수 받았으나 추후에 특약위반으로 무보험인걸 알게되었고 경찰에 사고 신고하고 제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를 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서에서 진단서 제출해달라고해서 보내주니 상대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냐고 해서 안한다고했습니다.

합의 안할거면 차량수리 견적서랑 진료기록부를 추가로 제출하고 경찰서와서 대면 진술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진단서 이외에 수리 견적서랑 진료기록부가 필요항 이유를 물어보니 검사에게 수사보완요청을 받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주변에서는 경찰은 가피 구분만하고 진단서들어오면 상해로 알아서 처리하는거라고 하던데 저처럼 위 서류들을 추가로 요청하는게 일반적인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진료기록부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차량수리견적서는 왜 필요한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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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진단서와 소견서 정도 제출하고 사건 처리를 합니다.

    개별건에따라 추가서류 요청할 수도 있으니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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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되면 형사처벌 자체가 되지 않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셨으니, 경찰관 입장에서는 수사하여 검사에게 보고서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사고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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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상대방이 특약위반으로 무보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가피구분만 하고 과태료, 벌점만 부과하면 되나,

    무보험이고 상해사고라면 벌금등 형사처벌에 대하여 검사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량수리견적서는 차량피해액까지 같이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함입니다.

  • 가해 운전자가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대인 배상1만 처리가 되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사고로 인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하기에

    인적 손해의 정도와 수리 견적서로 물적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여 서류에 기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