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사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양측 보험사 둘다 제가 피해자라고 하고있는 상황인데
상대측이 인정을 안하여 분심위 가게 됐습니다
차 수리 할때도 대물로 처리로 진행이 어려워 자차 처리 또는 제 돈으로 미리 수리를 하라고 보험사에서 말했습니다
사고 후 경미한 사고라 하루뒤에 목이 뻐근했지만 그냥 파스 붙이고 말았는데 이게 좀 심해져서 10일정도 뒤 병원을 방문했고 대인은 당연히 접수가 안이루어 져있기 때문에 제 자동차 상해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는 2회정도 받았고 약타와서 더이상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대인으로 하지 왜 자동차 상해로 했냐는데
애초에 출동 했을때 대인도 같이 접수 해놓으라고 했으면 알았을텐데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니 황당 하더군요
그걸 떠나 이거나 저거나 같은거 아닌가요
과실 나온만큼 상대방한테 구상권청구인가 해서 서로 돈 나누고
휴업이나 이런건 일을 사고로 인해 안나간건 아니라 대인 해도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위자료도 둘 비교해도 제보험에서 나오는 위자료나 상대대인으로 했을때 어차피 병원을 계속 치료받은게 아니라서 2회정도면 위자료도 비슷하게 나올거 같은데
지금 제 상황으론 상대대인이나 자동차 상해로 치료 받나 같은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절차라서 그리 안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자동차 상해 담보와 대인 배상이 보상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 배상의 경우 실질적인 합의금에 이번 사고로 인한 위자료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인 배상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과실로 상계가 된 부분은
자동차 상해 담보로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려면 경찰서 정식 사고 접수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러한 과정없이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나 상대 대인 치료나 치료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대인 치료시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어 금액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상해 처리시 할증 점수 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제 상황으론 상대대인이나 자동차 상해로 치료 받나 같은거 아닌가요?
: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 때와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를 받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에 해당되어 합의금 산정시 합의목적상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으나, 자동차상해로 처리시에는 보험금 청구권으로 지급기준상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가 있어 하는 말로,
만약 향후치료비등 관련이 없다면 두 처리방법 모두 동일하나 그대로 상해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