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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닐리리야니나노
닐리리야니나노

교통사고 처리 ? 보험 처리 관련하여 답글 부탁드립니다 ㅠ

지금 상황이 상대측 보험사 우리보험사 둘다 제가 피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 차주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분심위 가려고 하고 있고 상대는 자차 처리를 했다네요

저는 아직 차 수리를 진행 안했는데 이상황에서

상대보험으로 대물을 접수하는게 나을지 자차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상대차량 기존에 파손부위와 제 부위가 겹친다면 온전히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 공제가 되는지

주변에서는 그게 뭐가 됐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비율 확정이 안될 경우 자차 처리 하셔도 될 것이며 어느정도 비율조정이 된 상태라면 대물 처리 후 분심위 결과나오면 결과에따라 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존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처리가 안되나 이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사고로 결국 과실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과실이 나오면 그 과실에 따라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 차량의 기존 파손 부위가 사고 나기 이전에 얼마나 파손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된다면 기존 파손 부위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나 기존에 얼마나 파손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이번 사고로 파손이 된 것은

    확실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접수로 처리하시고, 나머지 초과는 자차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과실비율이 상대방 인정하지 않아서 분심의까지 가면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차량은 고쳐야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ㅜ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으로 대물을 접수하는게 나을지 자차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결국 분심위로 갈 것이라면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고 추후 정산을 받아도 되고,

    운행이 가능하다면, 분심위 결과를 받아보고 그때 수리를 진행해도 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대차량 기존에 파손부위와 제 부위가 겹친다면 온전히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 공제가 되는지

    주변에서는 그게 뭐가 됐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ㅠ

    : 기존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 예를 들어, 범퍼가 기스만 난 상태에서 즉 도색만해도 되는 상태에서 해당사고로 범퍼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이 범퍼를 교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