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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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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바다매96
화사한바다매9624.03.25

교통사고 소송때문에 상대 대인이 아닌 본인 차상해로 변경시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후 본인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며, 상대는 저의 과실3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일단은 상대가 대인접수해줘서 저는 2주간의 입원을 마쳤습니다.

서로간의 과실합의가 잘되지 않아 소송까지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자차'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 저희 보험사에서는 소송을 가기위해서 상대의 대인이 아닌 제가 가입한 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로 입원비용을 내고 그 내역을 가지고 소송을 갈수 있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1. 그러면 앞으로 제가 가입한 차상해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제껄 쓰는거니까 제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는 않나요?

2. 소송을 가기위해 상대의 대인이 아니라 본인의 차상해로 지불보증을 받는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이렇게 하는게 잘하는것인지요 ㅠ.ㅠ)

3. 이런경우 합의금이나 이런부분에서 상대의 대인이 아닌 우리 보험사 차상해로 합의금을 지불받아야해서 합의금 금액도 더 적을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상대 대인이 아닌 본인의 차상해로 하는게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또 있을까요???

저는 무과실을 확신하고 또 여기저기 여쭤봐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하필 주변사람 말듣고 자차를 뺀 첫해에 사고가 나서 너무 곤란하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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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 상해를 쓰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나 나중에 무과실로 나와서 질문자님께

    지급된 모든 금액이 구상을 받게 되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2. 우리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려면 우리 보험사에서 나간 보험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이 없는 상태면 어쩔 수 없습니다.

    3. 경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가 보상이 되는 대인 합의금보다 자동차 상해 보험금이 작을 수 밖에 없고 그 부분을 빼면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