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리리야니나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접촉 사고 났는데 수리 부위가 사고난 곳이 아닌 곳을 수리 했을 경우얼마전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량 파손 부위가 사고당시에 부위와 전혀 다른곳을 보험사에서 얘기합니다 그냥 파손 형태부터 전혀 다릅니다 저는 원형으로 눌렸는데 상대방은 일직선으로 범퍼가찢어진거 처럼 돼 있습니다 말이 되나요...? 차량 크기가 달라도 충돌 한 부위의 높이는 같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전혀 달라요 상대차량이 기존 파손 부위가 많았는데 일부러 다 고치려고 한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냥 수리하게 둬야하나요 ?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보험? 청구 상대방 대물로 내 차 수리시제 차 수리비 100이고 4:6 제 과실이 4 입니다 상대방 대물로 제 차를 수리시에 제가 낼 돈은 없나요 ?6과실 만큼의 수리비는 상대측에서 낼거고 4만큼의 수리비를 우리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 사고시 차 수리 보험관련 질문 입니다과실 인정을ㅊ안해서 대물 접수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보험사측은 4:6보고 있고분심위가서 결과 나왔을때도 4:6으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상대방 대물로 차 수리시 수리비 견적에 60프로 내주고40프로는 우리보험사가 내는건가요? 제가 내는건가요? 자차처리랑 뭐가 다른지 알려주세요자차시 자부담금20만원 내야하는데환급 되나요 예상 견적70-80만원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상대방 대물처리 혹은 자차 처리시똑같은 구조인가요? 수리비70자차는 자부담금 20만원 내는데일부 환급 가능한지 4:6기준 상대 대물로 처리시 제가 내는 돈은 하나도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래나 저래나 제 돈이(내 보험사돈X) 나가는 구조면 차를 빨리 수리 해서 타려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분심위 결과 기다리고나서 수리할까 싶어서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보험 대물처리 or 자차처리 뭘로 해야하나요분심위 기다리는중이고 과실은 확정이 안났지만 일단 보험사가 생각하는게4:6이라고 합니다 제가 4이구요수리비견적 예상견적 70만원인데 상대쪽에서 대물 처리를 지연시켜서 고민인데차는 타고 다닐 수 있고 궁금한게 자차 처리 자부담금내고 수리하는거랑 대물로 상대방 보험으로 쓰는거랑 뭐가 다른지 자차 처리시 자부담금20만원 일부 환급도 안된다는데과실비율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대물처리 받는게 더 낫나요? 대물처리 받으면 제가 나가는 돈은 하나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 사고 부위 처리시 사고 안난 부위까지 수리상대방 차량이 박아서 차가 찌그러졌는데 동그라미 형태로 차가 두곳 눌렸습니다사선으로 제 차 옆을 박았는데 찌그러진 부위보고 당연히 앞면 모서리 곡선 부위랑 박았다고 생각을 했고상대 차주 또한 같은 생각이였는데 보험사에서 말하길 전면 범퍼 헤드라이트 쪽 도장 과 그릴이 파손 됐다고 하네요 같은 차량 찾아서 상대차주가 파손 됐다고 주장하는 부위 줄자로 쟀는데 제 차 파손 부위와 10센치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모서리 부위가 딱 제차랑 맞아 떨어지구요 높이가 속도도 박은 차량이 10키로도 안됐습니다 만약 그 부위가 사고 부위가 아닌데 전부 수리가 진행 됐다고 하면 그냥 놔두는게 맞나요 ?상대측 보험사기 아닌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보험 사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상황은 양측 보험사 둘다 제가 피해자라고 하고있는 상황인데상대측이 인정을 안하여 분심위 가게 됐습니다차 수리 할때도 대물로 처리로 진행이 어려워 자차 처리 또는 제 돈으로 미리 수리를 하라고 보험사에서 말했습니다사고 후 경미한 사고라 하루뒤에 목이 뻐근했지만 그냥 파스 붙이고 말았는데 이게 좀 심해져서 10일정도 뒤 병원을 방문했고 대인은 당연히 접수가 안이루어 져있기 때문에 제 자동차 상해로 치료를 받았습니다치료는 2회정도 받았고 약타와서 더이상 갈 생각은 없습니다근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대인으로 하지 왜 자동차 상해로 했냐는데애초에 출동 했을때 대인도 같이 접수 해놓으라고 했으면 알았을텐데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니 황당 하더군요그걸 떠나 이거나 저거나 같은거 아닌가요과실 나온만큼 상대방한테 구상권청구인가 해서 서로 돈 나누고휴업이나 이런건 일을 사고로 인해 안나간건 아니라 대인 해도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위자료도 둘 비교해도 제보험에서 나오는 위자료나 상대대인으로 했을때 어차피 병원을 계속 치료받은게 아니라서 2회정도면 위자료도 비슷하게 나올거 같은데지금 제 상황으론 상대대인이나 자동차 상해로 치료 받나 같은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차량 파손부위 보험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접촉사고시 차가 부딪힌 그대로 있지 않아 사고 부위가 명확하지가 않은데제차는 찌그러진 곳이 없어서 그부위가 정확하나 상대차 파손부위가 많기도 했고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근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저와 충돌시 파손 됐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궁금한거는보험처리시 200만원 미만은 10원이든 190만원이든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할증?이라고 해야할까요근데 제가 하지 않은 부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리를 하게 두고싶진 않아서요직접 상대차량과 같은 차량 찾아서 줄자로 부딪혔다는 부위와 제 사고부위 쟀는데 10cm이상 차이가 납니다 높이가부딪힐수가 없는 부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상담당하시는 분 한테 말씀을 드리는게 맞나요 ?분심위준비중입니다200만원 미만이면 어디를 수리하던 그냥 냅두는게 맞는지찾아보니 수리건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 뭐 같은 구간이라해도 내년 갱신 때 인상 폭이 적게 잡힌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분심위중 과실비율이 이런 부분 참고하여 조금이라도 조정이 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처리 ? 보험 처리 관련하여 답글 부탁드립니다 ㅠ지금 상황이 상대측 보험사 우리보험사 둘다 제가 피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상대 차주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는중입니다그래서 분심위 가려고 하고 있고 상대는 자차 처리를 했다네요저는 아직 차 수리를 진행 안했는데 이상황에서상대보험으로 대물을 접수하는게 나을지 자차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상대차량 기존에 파손부위와 제 부위가 겹친다면 온전히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 공제가 되는지주변에서는 그게 뭐가 됐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ㅠ
- 교통사고법률Q. 이면도로 차량이랑 사고 과실비율 좀 봐주세요저는 직진신호에 달리고 있었고 100미터 쯤 거리에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들어오려고 정지중인 차량 있었습니다저는 당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그 차량이랑 70미터쯤 되는거리에서 깜빡이 킨 후 변경중70프로 3차선으로 들어옴 정지 차량이랑 제차량이 40미터도 안될때 급출발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60키로 도로에서 제 차량속도 40-50사이 우측 리어 휀다쪽 손상 저희 쪽에선 과실비율 4:6 상대 측 각자처리 제가 과실 비율 납득 안가서 조정 하니 상대측에서 우리가 피해자고 선진입 했다고 주장 과실비율 얘기하지도 않았답니다상대차량이 사선으로 서있어서 찍힌거라곤 충돌영상이 다 일텐데 뭘 봤는지도 의문이고이면도로에서 주도로 나오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위반한거 아닌가요 알아보니 이면도로 차량이 주도로 나올때 선진입이라고 할 수 있는게 주도로 달리는 차량한테 방해가 돼선 안되고 본인으로 인해 주도로 달리고 있는 차량이 급정지를 한거나 회피하는 일이있다면 선진입이 아니라 위험진입으로 간주라고 봤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라고 우기고 과실비율도 말을 안하는게 맞는지..시간만 질질 끄는데 갑갑하네요 우리보험사는 그래도 차선변경을 해서 40정도 과실 먹는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차량이 정지중이였고 이미 내가 3차선에 70프로이상 들어와있고 상대차랑 저의 거리가 40미터도 안되는 그 시점에 출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