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사고 부위 처리시 사고 안난 부위까지 수리
상대방 차량이 박아서 차가 찌그러졌는데
동그라미 형태로 차가 두곳 눌렸습니다
사선으로 제 차 옆을 박았는데 찌그러진 부위보고 당연히 앞면 모서리 곡선 부위랑 박았다고 생각을 했고
상대 차주 또한 같은 생각이였는데
보험사에서 말하길 전면 범퍼 헤드라이트 쪽 도장 과 그릴이 파손 됐다고 하네요
같은 차량 찾아서 상대차주가 파손 됐다고 주장하는 부위 줄자로 쟀는데 제 차 파손 부위와 10센치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모서리 부위가 딱 제차랑 맞아 떨어지구요 높이가 속도도 박은 차량이 10키로도 안됐습니다
만약 그 부위가 사고 부위가 아닌데 전부 수리가 진행 됐다고 하면 그냥 놔두는게 맞나요 ?
상대측 보험사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당 피해부위만 수리하는게 맞습니다만, 정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상대방 견적서 비용 수정 가능해 보입니다 입증자료을 본인보험사에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만 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부위와 파손부위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기존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 지급이 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