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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리리야니나노
닐리리야니나노

차 사고 부위 처리시 사고 안난 부위까지 수리

상대방 차량이 박아서 차가 찌그러졌는데

동그라미 형태로 차가 두곳 눌렸습니다

사선으로 제 차 옆을 박았는데 찌그러진 부위보고 당연히 앞면 모서리 곡선 부위랑 박았다고 생각을 했고

상대 차주 또한 같은 생각이였는데

보험사에서 말하길 전면 범퍼 헤드라이트 쪽 도장 과 그릴이 파손 됐다고 하네요

같은 차량 찾아서 상대차주가 파손 됐다고 주장하는 부위 줄자로 쟀는데 제 차 파손 부위와 10센치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모서리 부위가 딱 제차랑 맞아 떨어지구요 높이가 속도도 박은 차량이 10키로도 안됐습니다

만약 그 부위가 사고 부위가 아닌데 전부 수리가 진행 됐다고 하면 그냥 놔두는게 맞나요 ?

상대측 보험사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당 피해부위만 수리하는게 맞습니다만, 정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상대방 견적서 비용 수정 가능해 보입니다 입증자료을 본인보험사에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만 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부위와 파손부위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기존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 지급이 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