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사고 부위 처리시 사고 안난 부위까지 수리
상대방 차량이 박아서 차가 찌그러졌는데
동그라미 형태로 차가 두곳 눌렸습니다
사선으로 제 차 옆을 박았는데 찌그러진 부위보고 당연히 앞면 모서리 곡선 부위랑 박았다고 생각을 했고
상대 차주 또한 같은 생각이였는데
보험사에서 말하길 전면 범퍼 헤드라이트 쪽 도장 과 그릴이 파손 됐다고 하네요
같은 차량 찾아서 상대차주가 파손 됐다고 주장하는 부위 줄자로 쟀는데 제 차 파손 부위와 10센치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모서리 부위가 딱 제차랑 맞아 떨어지구요 높이가 속도도 박은 차량이 10키로도 안됐습니다
만약 그 부위가 사고 부위가 아닌데 전부 수리가 진행 됐다고 하면 그냥 놔두는게 맞나요 ?
상대측 보험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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