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범퍼를 치고 갔을경우에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정상적으로 주차된 제차량을 이중주차 차량이 문대버렸습니다.
이중주차차량이 1자로 안대고 살짝 기울게 주차해놔서 제 차 범퍼에 있더라구요.
이후 전화를 해서 상대차주와 연락하고 차주님이 차량에 시동걸어 빼는데 문대고 있던 부위에서 드그그그극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후 as센터가서 점검하니 번호판가이드가 깨졌다고 하고 나머진 육안상 모르겠고 자세한건 범퍼를 내려야한다는데 이건 과잉인가요? 라이다랑 앞에 센서가 많은차량이여서 걱정되는데 ..
범퍼 내리면 50정도 인데 이상없을경우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상대차주가 보험처리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육안으로 이상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이상없다면, 그 부분은 과잉으로 볼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그러한 부분을 염려할 필요없이 가해자에게 대물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센터로 가서 받은 접수 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수리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한 후에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퍼의 파손이 애매한 경우 보험 접수없이 선 수리 후에 청구를 하기 보다는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보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범퍼 내리면 50정도 인데 이상없을경우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상대차주가 보험처리를 하는건가요?
: 본인은 정상주차된 차량이라면 본인 과실은 없고 상대방 과실로 인한 발생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