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내 이중주차 시 접촉사고 처리?

안녕하세요~

아파트내에서 이중주차되어 있어서 본인 차를 나갈려고 평행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었던 차가 주차되어 있던 뒤범퍼를 받아서 일상배상책임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억울한 건 밀었던 차 번호판이 주차되었던 뒷범퍼를 살짝 닿았는데, 기스가 낳다고 두차 다 범퍼를 바꿀려고 하니 참 어이가 없긴 합니다.

번호판에 무슨 기스가 난다고…

앞에 차가 있어서 어떻게 세게 밀겠습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생활기스 밖에 없는데도 그러니 좀 열받고 억울하긴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아파트내에 단지 평행주차 시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런 건으로 과도한 수리 청구로 인한 사기로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지?

3. 저희 단지 내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과실비율에도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분들께~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아파트내 이중주차 접속사고 처리시 이중주차하신분과 밀었던분등 다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본인이 100프로 절대로 되지않습니다.추가로 범퍼 교체한다면 사진찍어서 보험사에 보험사기 신고하세요. 이제 쉽게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 아고 진짜 난처하셨을것 같아요

    단지 내 이중주차 문제는 자주 발생하고 억울한 경우도 많은것 같아요

    우선 첫번째 질문이신 아파트내 접촉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주차된 차량을 수동으로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즉 밀었던 사람에게 100% 과실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주차된 차량은 정지된 상태고 접촉은 의도된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밀었어야했다는 판단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기스만 있는데 과도한 수리 청구한건 사기냐는 질문은요

    일상배상책임보험 점수할때 상대 차량이 범퍼 전체 교체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도하다면 일부분만 보상하거나 교체 대신 복원처리 권고가 나가요

    사기로 신고하기는 어려워요

    단순히 수리비가 비싸다 해서 사기죄로 인정되긴 어렵고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통한 조정이 현실적이에요

    세번째 질문이신 단지내 등록차량이 아닌경우는 상관이 없긴해요

    다만 이중주차 행위자체를 제한하거나 불법주차로 간주해서요

    공동생활 방해행위로 문제삼을 여지는 있지만 과실비율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ㅜ

    1. 과실비율은 주차된 차량이 완전히 멈춰 있다면 차를 밀고 나가려는 차량이 더 큰 과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수리 청구라고 판단되면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를 의심할수 있습니다. 사기 여부 확인은 정밀한 견적서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3. 아파트 단지 내 등록 안된 차량이라도 접촉사고에서는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