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접촉사고로 발생한 긁힘인지 애매할 때 보험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속으로 주차를 하다가 주차 차량 뒷 범퍼를 박아서 확인해보니
피해 차량의 뒷 범퍼에 긁힘(찍힘)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 차는 SUV고 뒷 범퍼는 플라스틱이라,
피해차량인 흰색 세단의 긁힘(찍힘)자국이 이번 사고로 생긴 흠집인지 애매합니다.
피해 차량 차주 분은 사고 당시에는 본인은 무사고에 원래 차에 흠집 하나 없다하시고는
계속 대화하다보니 이전에 뒷범퍼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앞범퍼를 수리했다고 하고..
이 흠집이 이번 사고로 생긴 흠집인지 애매한데 보험처리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뒷범퍼를 충격한 것이 분명하면 당사자들끼리 언쟁을 높이는 것보다 일단은 보험사에 접수한 후에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접수가 되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이야기하여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흠집이 이번 사고로 생긴 흠집인지 애매한데 보험처리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양측이 파손부위에 대하여 분쟁이 되어, 보상을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는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하여 양측이 원만히 합의가 안된다면, 보험사측에 사고접수를 하시면서 질문자의 주장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양측 차량의 충돌부위, 높이등을 조사하여 보상하여 줄것을 요청한다면 보험사에서 조사하고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어 분쟁이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보험사에 접수하여 조사를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차차량에 대한 충돌이 있었다면 충돌 부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주셔야 하나 충돌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파손부위가 애매한 경우지만 직접적인 충돌이있었기에 보상을 해주셔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