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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5.24
차량수리후 뺑소니사고라는것을 확인했다면??

주차된 차량의 범퍼가 파손되어 제가 실수로 파손시켰다고 생각하고 정기점검때 수리를

받았습니다.(아시는분이 계셔서 유상수리부분을 무상수리로) 그런데 블박 확인해보니 뒤에주차된차가 층돌후 그냥 가버렸네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 해야 되죠??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락을 취해서 사과를 받으면 넘어갈 문제 이기도 하고,

    분하면 블박영상 들고 경찰서 내방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피해사실 접수하시고요. 뺑소니 신고하셔야지요. 이미 수리를 받은 부분이라면 금전적인 지출은 없으셨으니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블박 확인해보니 뒤에주차된차가 층돌후 그냥 가버렸네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 해야 되죠??

    : 만약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해야 하며,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차량을 수리한 상황으로 수리전 사진촬영을 해두어 피해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보시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으셨다고 해도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거가 되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지참하셔서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사건 접수 하시면 됩낟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불박에. 촬영된 가해차량을 확인하셧다면 가해차량운전자와 합의를 하시길바랍니다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촬영된. 불박가지고경찰서에정식 사고접수를 하시어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충돌로 인한 수리라면 손해배상(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인 것을 확인이 되고 가해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는 이미 하였기에 수리하기 전에 파손 상태 등이 확인이 되면 미수선으로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거나 수리 견적으로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