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났는데 수리 부위가 사고난 곳이 아닌 곳을 수리 했을 경우
얼마전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량 파손 부위가 사고당시에 부위와 전혀 다른곳을 보험사에서 얘기합니다
그냥 파손 형태부터 전혀 다릅니다 저는 원형으로 눌렸는데 상대방은 일직선으로 범퍼가찢어진거 처럼 돼 있습니다
말이 되나요...? 차량 크기가 달라도 충돌 한 부위의 높이는 같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전혀 달라요
상대차량이 기존 파손 부위가 많았는데 일부러 다 고치려고 한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수리하게 둬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 및 사고 사진 등 보험사 직원에게 제출하시고, 과잉수리하고 있다고 입증하신 후에 결과 시켜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사고로 인한 수리비의 경우 사고로 파손된 부분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고이전 파손부위나 사고와 관련없는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이 기존 파손 부위가 많았는데 일부러 다 고치려고 한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수리하게 둬야하나요 ?
: 우선 손해배상원칙상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파손된 부분과 금번 사고로 인한 부분이 동일 부위라고 한다면, 기존 파손된 부분의 정도와 금번 사고로 인한 파손 정도에 따라 보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파손 된 부분은 크지 않아 수리가 불필요하였으나, 금번 사고로 범퍼가 찢겨 범퍼 교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상복구를 위해서 어차피 교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통상 기존 파손 부분과 관련없이 교환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파손정도가 교환할 정도이나, 금번 사고로 인한 것이 경미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험사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사고로 인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기존 파손과 금번 사고로 인한 파손에대하여 확인후 그에 맞는 타당한 보상을 할 것을 요청하시면 보험사에서 확인후 알려드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