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의 차량을 박고 수리를 똑바로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주차된 차에 상대측이 차를 박아 차량이 뒷쪽과 옆쪽 모두 훼손되었습니다. 과실은 당연히 10대0인 상황이고 차량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차량 수리가 다 되었다고 해서 차를 확인 해보니 뒷쪽만 수리가 되어있고 옆쪽 부분은 차량 수리가 되어있지 않아 상대 보험측에 연락을 하니 그쪽 부분은 이번 사고로 인해서 훼손이 된 것인지 원래 훼손이 되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수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사고가 나서 차량이 망가진게 맞지만 사고가 난 직후 옆쪽 사진은 찍어두지 않아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걸 왜 피해자인 제가 훼손한게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증책임은 상대측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 차량의 전후방 블랙박스라도 혹시 확인해보시고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아마 담당자가 파손 형태 등을 보고 동일사고로 판단하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어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 피해액에 대한부분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CCTV등의 영상등으로 상대차량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하며 영상이 없다면 상대차량파손부위와의 매칭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