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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청구 상대방 대물로 내 차 수리시

제 차 수리비 100이고 4:6 제 과실이 4 입니다

상대방 대물로 제 차를 수리시에 제가 낼 돈은 없나요 ?6과실 만큼의 수리비는 상대측에서 낼거고

4만큼의 수리비를 우리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로 제 차를 수리시에 제가 낼 돈은 없나요 ?6과실 만큼의 수리비는 상대측에서 낼거고

    4만큼의 수리비를 우리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

    : 네 맞습니다.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나,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거나, 과실이 없다 하여도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수리비의 40% 해당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자차로 처리가 됩니다.

  •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 과실인 60%에 대한 대물수리비가 지급됩니다.

    40%는 직접 처리하거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며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질문자님 과실이 40%인 사고에서 수리비는 상대방이 60%를 내주고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40%는 자차 보험(질문자님측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리비의 20%이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으로 40%에 해당하는

    수리비가 백만원 이하인 경우 20만원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