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접수를 하고 보험사의 보상 범위가 궁금해요

제 과실로 경미함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 탑승자들 모두 이상 없어서 서로 보험 불렀고, 대물접수 했습니다(대인X)

보험은 대물 (1억 제한)으로 들어놨는데,

과실 비율 10:0이라 가정하고,

그럼 수리비+렌트비해서 2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제가 200만원을 전부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사가 대신 전부 보상해주고

보험 할증이 붙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비율이 없다면 가해자보험으로 다처리된 후 보험금액에 따라 할증여부를 확인됩니다.

  • 보험사가 모두 지불한 후 할증이 되나 질문자님 차량을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의 20% 또는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 대물 금액과 질문자님의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 20~30% 할증,

    2백만원 이하이면 사고점수 0.5점으로 사고 건수 할증으로 약 10% 할증됩니다.

  • 대물에서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물은 자기부담금이 없기에 전액 봏머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200초과시 할증이 되며 200 이하면 할증없이 사고건수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집니다.(실질적으로 약간의 할증 효과가 있음)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수리비+렌트비해서 2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제가 200만원을 전부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사가 대신 전부 보상해주고 보험 할증이 붙게되나요?

    : 본인 과실이 100% 인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 렌트비는 전액 보상한도액 1억이내라면 전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질문자의 경우에는 일부 할증만 됩니다.

    만약 본인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비의 20%해당액(최소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차액을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