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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3.06.30

교통사고시 운전자보험으로 자차 차량수리비(자기부담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시 운전자보험으로 자차 차량수리비(자기부담금)를 받을 수 있나요??

과실은 2:8정도로 제가 피해자 입니다.

사고 후 자량은 사업소에 맡겼고, 수리비용은 대략(?) 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대물)으로 처리예정이며, 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20만원)만 내면 수리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과 같을때 제가 추가로 들은 운전자보험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에 하기와같이 적혀 있긴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가용)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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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과 같을때 제가 추가로 들은 운전자보험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담보는 해당 사고로 보험가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담보로 님의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운전한 사람인 피보험자가 교통 사고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담보이며 해당 사고와는 무관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다른 말로 형사 합의금이며 본인의 차량을 수리할 때에 사용하는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내고 그 금액외의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