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서 자차손해보험이 정확히...?

2020. 10. 14. 01:16

1. 제가 혼자 벽에 받거나 아니면 다른 차와 사고가 나서 제 차에 수리가 필요할때 수리비 지원해주는 건가요?

2 . 만약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면 상대방 측에서 제 차 수리까지 해주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Ga 보험대리점 팀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는 대부분 단독 사고 이거나 내 과실이100프로 일때 많이들 사용합니다.

단독 사고로 내차량이 폐차 한 경우 차량 가액 최대를 보장해줍니다.

새차인 경우에는 필수 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오래 되었다해서 자차를 들지 않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차량가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자차 담보 보험료 또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2020. 10. 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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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특약은 본인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독사고 시 보상이 되고, 다른차와 사고시 과실율 만큼 자차특약에서 보장이 됩니다.

    오래된 노후차라면 자차늑약을 안넣어도 되지만 신차라면 필수로 넣으셔야 합니다.

    2020. 10. 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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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특약을 가입하신 경우

      보유불명 및 차대차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질문자님 차량이 손해가 발생 한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대차 접촉사고로 인해

      상대방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으로 대물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2020. 10. 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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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의 경우 자신의 자동차를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 입니다.

        즉, 단독사고에 대한 자신의 자동차 수리를 하는 것과 쌍방 과실 사고시 자신의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를 처리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2020. 10. 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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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

          혼자 벽에 박으면 내 과실100%이죠?

          차대차로 사고났을시는 과실비율이 0~100일텐데

          내과실비율만큼 내 차 수리비용을 보험처리 하는것이 자차입니다

          통상 가입할때 써있는 조건은 내과실100%일때 가정입니다

          상대방100%라면 당연히 상대방측에서 다 해줍니다

          그 외에는 비율만큼 나눠서 하게 되는것이죠

          2020. 10. 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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