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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닭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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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금 내야 합니까요?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나의차가 파손될시에 나의차 수리비는 상대방이 완전 수리 하는것으로 생각 합니다 ㆍ 그러나 나의차수리에 자차 수리비를 내야 옳은지요 ㆍ묻고 싶습니다.

전에 내가 ㆍ한번 자차 수리비 낸적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험관련

#자동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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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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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과실상계가 주어 지는데

    이때 본인 과실이 1도 없다면

    본인 자비 또는 본인 보험에서 비용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대보험에서 전액 배상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자차 보험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에 자기 부담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과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과실에 대한 쌍방의 주장이 달라서 과실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선 처리 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과실이 확정이 되면 과실에 따라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의차수리에 자차 수리비를 내야 옳은지요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의 보험으로 전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가 낮아 전손처리되어야 하나, 중고시세를 오버하여 수리하는 경우등 몇가지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금 내야 합니까요?

    => 상대과실이 100프로인 경우 나의 차 수리에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과실이 있어 상대방 대인이나 대물을 처리할 일이 있다면 그땐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 100%라면 상대 보험으로 수리비 전액이 지급됩니다.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해 자차로 처리하거나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