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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1
튼튼123.11.08

자차보험으로 차사고 부위 외 다른 부위 수리하는 경우에도 보상 적용되나요?

접촉사고로 앞휀더 파손되어 수리하려는데, 해당 사고 이전에 파손된 뒷쪽 휀더도 수리할 경우 자차보험 보상 적용되나요? 수리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을것 같아서요. 문제될까요? 보험사에서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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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의 사고처리 다 끝낸 후에 뒷휀더부위 단독사고

    자차로 접수하셔서 수리받으시면 됩니닺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시

    자차보험접수시사고와직접연관성이잇어야합니다

    보유불명사고일경우에 불상의 차량또는 불상의도구로 차량여러부위가 긁혀잇을경우에는 상관이없겟지만 파손부위가 다른곳을 보험처리시 보상직원이 사고에대한 의심이 되서 사건처리는여러건으로 처리가 될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편승해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차라리 2건으로 처리 허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