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으로 차사고 부위 외 다른 부위 수리하는 경우에도 보상 적용되나요?
접촉사고로 앞휀더 파손되어 수리하려는데, 해당 사고 이전에 파손된 뒷쪽 휀더도 수리할 경우 자차보험 보상 적용되나요? 수리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을것 같아서요. 문제될까요? 보험사에서 알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시
자차보험접수시사고와직접연관성이잇어야합니다
보유불명사고일경우에 불상의 차량또는 불상의도구로 차량여러부위가 긁혀잇을경우에는 상관이없겟지만 파손부위가 다른곳을 보험처리시 보상직원이 사고에대한 의심이 되서 사건처리는여러건으로 처리가 될수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