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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물개75
활발한물개7522.05.29

자동차 자차 보험 질문입니다.

차량 운행중 부득이하게 벽이나 턱 부분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자차 처리를 할 수있나요?

두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사고 부위 교체비용 50만원

2. 자동차 사고 부위 교체 비용 150만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자차 처리시 보험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시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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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가지다 자차처리가 가능 합니다. 비용이 얼마간에 됐든

    물증할증기준듬액 초과시 사고점수 1점

    이하일땐 사고점수 0.5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행중 부득이하게 벽이나 턱 부분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자차 처리를 할 수있나요?

    : 님이 차량 단독사고 보장특약에 가입하였다면 가능합니다. 통상 자차 가입할때 해당 특약을 가입을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차를 처리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총 수리비 200만원이라면, 해당 수리비의 20%인 4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160만원만 보험처리가 됩니다.

    또한, 해당사고처리에 따른 일부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처리 가능합니다.

    자기 부담금 20만원 (통상적 가입기준) 부담하시고 차액은 자차 처리 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고 즉시 보험회사에 접수 하시고 담당처리자와 상담하시고 처리 하시면 됩니다.

    할증 기준은 가입증권 마다 다르지만 보통 200만원 이상 사고건은 할증되며 3년간 할인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 자차처리가능합니다.

    자차처리기준에 자기부담금은 20%나 최소20 최대50만원있습니다

    1.50만원의20%는 10만원이나 최소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므로 자차보험금은 30지급

    2. 150만원의 20%는 30만원 지급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갱신시 할증적용되고 할인제외가 되므로 채감은 훨크게 느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이라 함은 보험료 할증 밖에는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을 감내 하신다면 자차 처리하셔도 됩니다.

    엄청 오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요. 전액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지 않나 싶네요.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 사고 부위 교체비용 50만원

    -> 50만원 이하는 무조건 개인현금처리를 추천드립니다

    2. 자동차 사고 부위 교체 비용 150만원

    -> 150만원일 경우 보험처리 하시되,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원인지 30만원인지 증권 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단독사고도 자차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차 처리시 더군다나 단독사고의 경우 할증이 크니 보험료 할증과 차량 수리비를 비교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의 경우도 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등 물적 손해의 경우 보험 가입시 할증 기준(보통 200만원)을 설정하게 됩니다.

    할증 기준에 미달하는 수리비의 경우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할증 기준 초과시 할증이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차사용 가능합니다. 50 수리비인데 20만원 자기부담금 내기엔 아깝네요.

    2. 150정도면 20만원 부담금 내고 수리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중에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의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1번과 같은 경우 50만원 수리비 중 최저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차 보험으로 받는 금액이 30만원이며 이 금액을 받게 될 때 보험료 할인이 3년간 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어

    오히려 손해 입니다.

    2번과 같은 경우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고 120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보상받게 되어 보험료의

    할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 때에는 자차 보험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사고 자차 처리비용의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보셔야하며.

    2 할증금액 한도가얼마인지 보셔야합니다

    1 교체비용 50인대 자기부담금 50이면 의미없겠죠. (보통 20~50와리가리합니다)

    2 교체비용 50이면 100만원 받을탠대 할증금액한도가 50이면 할증되니 안하는게좋겠죠 (보통 200부터입니다,물적,인적할증 다르니 알아보세요 보험사콜센터통해서 확인가능)

    자기부담금이 적고

    할증안되는 수준까지는 수리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