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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차 수리 관련도 보험이 되는걸까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보험을 적용받아서 보상을 받잖아요

자동차도 몰다가 어딘가가 고장나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사고가 있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와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자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도 몰다가 어딘가가 고장나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되는걸까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량의 노후, 고장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배상책임이 있고

    내가 다치거나 내차가 고장날 경우 받을 수 있는 자차 또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 없이 내 차가 운행중에 고장나거나 사고가 났다면 자차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단독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본인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