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시 차 수리 보험관련 질문 입니다
과실 인정을ㅊ안해서 대물 접수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보험사측은 4:6보고 있고
분심위가서 결과 나왔을때도 4:6으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상대방 대물로 차 수리시
수리비 견적에 60프로 내주고
40프로는 우리보험사가 내는건가요?
제가 내는건가요?
자차처리랑 뭐가 다른지 알려주세요
자차시 자부담금20만원 내야하는데
환급 되나요 예상 견적70-80만원
상대방 과실비율은 60%에 대해 상대방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자차의 경우 나머지 40%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나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발생하게 됩니다.
똑같다는 답변은 드렸고 자차 보험 처리하나 대물 처리하나 어차피 20만원은 내야 합니다.
다만 수리비가 70만원이고 과실이 20%로 나온다면 질문자님은 14만원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차 보험 선처리시에 미리 20만원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20만원 중 6만원을 받게 됩니다.
대물 선 처리시에는 차량을 찾을 때 14만원을 부담하면 되며 어차피 순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로 차 수리시 수리비 견적에 60프로 내주고 40프로는 우리보험사가 내는건가요?
제가 내는건가요?
: 본인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중 상대방 과실분인 60%는 상대방측에서 대물로 처리가 되고,
본인 과실분인 40%에 대해서는 자차가 처리가 되는데, 이때 해당 금액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자차처리랑 뭐가 다른지 알려주세요.
: 자차 선처리라는 건 전체 수리비(자기부담금 공제)를 우선 자차로 처리하고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자차 선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상대방과실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수리비만큼을 구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론은 같게 됩니다.
자차시 자부담금20만원 내야하는데 환급 되나요 예상 견적70-80만원
: 자차처리시 자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환급이요? 어떤?
과실비율이 적용되면 나머지가 자차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