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대물처리 or 자차처리 뭘로 해야하나요
분심위 기다리는중이고 과실은 확정이
안났지만 일단 보험사가 생각하는게4:6이라고 합니다 제가 4이구요
수리비견적 예상견적 70만원인데 상대쪽에서 대물 처리를 지연시켜서 고민인데
차는 타고 다닐 수 있고
궁금한게 자차 처리 자부담금내고 수리하는거랑
대물로 상대방 보험으로 쓰는거랑 뭐가 다른지
자차 처리시 자부담금20만원 일부 환급도 안된다는데
과실비율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대물처리 받는게 더 낫나요?
대물처리 받으면 제가 나가는 돈은 하나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차 수리비 70만원 인데 과실비율이 4:6인 경우,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70만원의 60%만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42만원 보상받고 28만원은 자차담보에서 처리되는데 자기부담금는 따로 지불하고, 공업사에 차익금을 보상 받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40만원은 나의 자보의 대물배상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상대방 자차담보에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겁니다.
분심의 결과는 통상적으로 몇개월 걸리니깐 변경이 된다면 내부적으로 수정해서 환급될 부분이 있다면 돌려 받을 겁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의 경우 과실이 40%라면 자차 보험 선처리나 대물로 처리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70만원의 수리비 중 본인 과실 비율 40%의 수리비 28만원은 어차피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고
자차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자부담이 되고 자차 보험금 8만원이
보상이 되는 것은 자차 보험 선처리나 상대 대물로 선 처리나 순서만 달라질 뿐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이 40% 이라는 가정하에 수리비가 70만원이라면,
분심위 결정이 되어도 상대방은 수리비의 60%해당액인 42만원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40% 해당액인 28만원은 자차처리(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실제 자차처리 금액은 8만원이 됨)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분심위 결과를 기다려도 상기와 같이 처리가 되니, 그냥 자차로 선처리를 하고 추후 분심위 결정이 되면, 보험사간에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