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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코뿔소24
깍듯한코뿔소2423.07.09

과실비율 미정의 교통사고때 수리비용 & 자동차렌트 비용?

현재 저희 보험사에서는 100:0(저) 주장이고

상대 보험사는 90:10(저) 주장중입니다.

과실비율 합의점이 보이지 않아 분심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차량 수리 진행중이고 수리기간이 보름정도 걸려서 차량 렌트 한 상태인데 제 보험사에서는 제가 사비로 수리비, 렌트비결제제하면 나중에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몇백이나 되는 돈을 내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원래 보험사에서 먼저 자차? 등으로 처리 후 나중에 보험사끼리 처리해야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다른 지인에게 물어봐도(그 분도 과실비율 아직 미정) 자기는 보험사끼리 다 처리해주었다고 하시네요..


어떤게 맞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만약 보험 안에서 해결이 가능해서 사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너무 답답해서 잠도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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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를 하고 싶다면 본인이 자차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고객동의 없이 보험사에서 자차처리를 맘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분심위 결정 나기전에 9:1로 가결정 내리고 업무처리 하면 되고,

    이후 분심위에서는 과실 결정이 나오면 그때서야 종결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사비로 부담해야 하고(최대 50만원) 렌트비는 특약에 따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먼저 부담을 하고 과실이 확정되면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미리 처리해주는 기능은 관련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측에게 청구하는 개념인데

    아마 질문자님은 해당 특약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험 해결이 가능하면 사비 사용 안해도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