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차 사고 나서 현재 렌트카 운영중 인데,,
차랑 차 사고나서 현재 과실비율 측정 중이고요, 7:3 과실을 상대 보험사는 인정 하는데 차량 주인이 인정을 안해서 골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근 해야해서 사비로 렌트카 빌리고 후에 청구 하라 하는데,, 청구 하면 차량 대여비랑 렌트차량 보험비가 같이 나오는 건가요? 잘 몰라서..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좀 부탁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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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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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근 해야해서 사비로 렌트카 빌리고 후에 청구 하라 하는데,, 청구 하면 차량 대여비랑 렌트차량 보험비가 같이 나오는 건가요?
: 이런 경우 통상 해당 렌트카 업체에 상대방 보험접수번호를 알려주시고 렌트를 하시게 되면,
아직 안 알려주었다면 내일이라도 알려주시면 됨.
상대방측에서 상대방측과실분 만큼의 렌트카 대여비용을 부담하고,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렌트카 대여비용에는 렌트차량의 보험비용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70%정도 되시는 것이죠
렌트카에서 과실결정이 되면 보험사로 바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이 선결제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과실결정되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렌트카에서 어떤식으로 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좋고 과실결정되면 렌트카회사에서 보험사로 바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렌트카를 선택하시는게 피해자께서는 편한방법이 될것입니다